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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4.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5.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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