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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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