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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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