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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and Invigor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ticle 7 (Duty of Care of Vessel Operators)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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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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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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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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