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7.26
공포
2024.7.26 · 제00676호 · 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 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영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변경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진 1장

④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 사진 1장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접수된 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2.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도입,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8호, 2024. 7. 23. 공포, 7.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와 방법 및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br>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안 제4조 및 별표 1)<br>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고,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하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함.<br> 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응시자격 등(안 제5조 및 별표 2)<br>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br> 2)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br> 3)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후 2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 또는 5년 이상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 종사 경력자로 정함.<br> 라.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7조 및 별표 3)<br> 시설원예기술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할 원예 분야 또는 축산 분야의 교육과정을 해당 분야의 스마트농업의 이해, 정보통신기술시설ㆍ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등으로 정하고, 세부 교과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