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제목개정 2017.3.21][제28조에서 이동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