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