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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포츠기본법

스포츠기본법 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

Framework Act on Sports, Article 15 (Measures for the Sports Industry)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its잇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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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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