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듣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