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의 지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