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