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듣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