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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21742호 · 일부개정
조문
106개

함께 보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3.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4.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5.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6.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조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7조삭제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지정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제18조의10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18조의12삭제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제23조삭제

제4장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7조환급금 제28조운영비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대한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임원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8조삭제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ㆍ검사 등 제45조청문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0조삭제 제51조몰수ㆍ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4조양벌규정 제5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