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듣기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