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4(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