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3조의5(위원회의 심의결과의 활용)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