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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7.31
공포
2024.7.22 · 제00497호 · 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승강기산업 진흥법 ·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