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승강기의 모델)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모델은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