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8.30
공포
2026.7.29 · 제00633호 · 타법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4.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5.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6.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승강기의 종류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제9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제10조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0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15조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적용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18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승강기의 모델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제3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신청 등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제35조승강기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제38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제4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제45조이행계획서 등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7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제53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제58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60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제62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5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7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72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제74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76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7조승강기 안전산업 제78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제7장 보칙

제79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0조실태조사 제81조수수료 제82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