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21, 2025.1.24>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