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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사항목

2. 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 심사방법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승강기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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