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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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