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