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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5 (Scope of Small-Scale Vulnerable Facilities|7)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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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3.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4. Underpasses언더패시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5.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and앤드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safety세이f프티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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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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