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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8 (Serious Defects, etc. in Facilities|25)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ouring스카워r링 or오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시설물기초의 세굴

1.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2.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bridge브r리지 piers;피어즈

3. 교량받침의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bridge브r리지 bearings;베r링즈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4. Differential디f퍼r렌실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unnel터늘 ground;그r라운드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5. Damage대머지 or오 corrosion커r로우전 of어v브 steel스틸 pipe파이프 or오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piles파일즈 among어멍 port포트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6. Piping파이핑 (meaning미닝 theð더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soil,소일 sand,샌드 etc.엣세터r러 are아 eroded이r로우디드 and앤드 a어 pipe-shaped파이프-셰이프트 waterway워터웨이 formsf폼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racks크r랙스 in인 dams;댐즈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or오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8. Damage,대머지 leakage,리커지 piping,파이핑 or오 scouring스카워r링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9. Loss로스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salt솔트 damage대머지 or오 carbonation카보네이션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0. Cracks크r랙스 in인 or오 damage대머지 to투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due두 to투 cracks,크r랙스 loosening,루서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cut컷 slopes슬로우프스 and앤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slopes;슬로우프스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11.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18>

(2) Theð더 term텀 "defects디f펙츠 in인 parts파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bridge브r리지 railings"r레일링즈 in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cts디f펙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1. Damage대머지 to투 fallf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ailingsr레일링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2. Damage대머지 to투 pavement페이v브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joints조인츠 of어v브 roadr로우드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roadr로우드 tunnels;터늘즈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3. Damage대머지 to투 covers커v버즈 of어v브 ventilationv벤털레이션 openings,오우퍼닝즈 etc.엣세터r러 in인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or오 vehiclesv비히클즈 move;무v브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4.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in인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m;ð뎀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4. Theð더 grade그r레이드 by바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ddressed어드r레스트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18, 2025.12.2>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efects디f펙츠 in인 parts파츠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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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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