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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8-2 (Safety Grade Standards for Subjects of Emergency Safety Measures and Repair and Reinforcement, etc.|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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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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