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8-2 (Safety Grade Standards for Subjects of Emergency Safety Measures and Repair and Reinforcement, etc.|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