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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21 (Facilities Subject to Precision Safety Diagnosis|14)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7, 2020.12.1>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교량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ridges:브r리지즈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ㆍ사장교(斜張橋)ㆍ아치교(arch橋)ㆍ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a)어 Among어멍 roadr로우드 bridges,브r리지즈 bridges브r리지즈 whose후즈 superstructure수퍼스트r럭처 type타이프 is이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bridge,브r리지 cable-stayed케이블-스테이드 bridge,브r리지 arch아치 bridge,브r리지 or오 truss트r러스 bridge,브r리지 and앤드 bridges브r리지즈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span스팬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single-span싱글-스팬 bridges);브r리지즈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b)비 Among어멍 railwayr레일웨이 bridges,브r리지즈 bridges브r리지즈 whose후즈 superstructure수퍼스트r럭처 type타이프 is이즈 an앤 arch아치 bridge브r리지 or오 truss트r러스 bridge;브r리지

다. 고속철도 교량

(c)시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bridges;브r리지즈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2. Tunnels터늘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1,0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갑문시설

3. Lock락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4.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s,댐즈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dams,댐즈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dams,댐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2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r오 more;모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5.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pumping펌핑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6. Regionalr리저늘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7. Pile-structure파일-스트r럭처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100,000 tons턴즈 class클래스 or오 higher);하이어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8. Seawalls시월즈 with위ð드 a어 tidal타이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8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r오 more;모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9.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weirs위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1.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ased베이스트 on안 January재뉴에r리 31, 2020,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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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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