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