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