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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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