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협회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출원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