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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구별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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