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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38개

함께 보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3. 제3장 품종의 명칭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품종보호 대상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5조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증명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8조기간의 연장 등 제9조절차의 보정 제10조절차의 무효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제16조품종보호 요건 제17조신규성 제18조구별성 제19조균일성 제20조안정성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5조선출원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제31조우선권의 주장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제33조출원의 보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5조보정의 각하

제3절 심사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7조출원공개 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3조품종보호결정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5조「특허법」의 준용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제46조품종보호료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2조품종보호 원부 제53조품종보호 공보

제5절 품종보호권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1조전용실시권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63조통상실시권 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5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1조대가의 공탁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제76조포기의 효력 제77조질권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제86조과실의 추정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제7절 심판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제93조심판청구방식 제94조심판위원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6조심판의 합의체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8조「특허법」의 준용

제8절 재심 및 소송

제99조재심의 청구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06조품종명칭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장 보칙

제118조종자위원회 제119조분쟁의 조정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제121조자료 요청 등 제122조출석의 요구 제123조직권조정결정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제125조수수료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127조사용문자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30조「특허법」의 준용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131조침해죄 등 제132조위증죄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제135조양벌규정 제136조몰수 등 제13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