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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8절 재심 및 소송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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