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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8절 재심 및 소송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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