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1. 신규성2. 구별성3. 균일성4. 안정성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