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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3장 품종의 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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