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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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