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