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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3장 품종의 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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