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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3장 품종의 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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