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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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