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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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