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4조(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