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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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