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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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