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4장 보칙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