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