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