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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3절 심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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