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자료의 제출 등)듣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